출산축하용품 지원
2022. 12. 31. 출생아까지 지원 이후 종료예정
지원조건
- 대상 : 2019.1.1이후 출생아(출생일 기준, 출생순위 무관).
- 출생신고 시 주민등록지가 북구에 있는 출생아
- 출생일(또는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지가 북구에 있을 것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출산축하용품 1세트(신청에 의하며 1회에 한하여 지원)
신청방법
- 기간 :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장소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신청
- 신청인의 범위 : 출생아의 부 또는 모, (외)조부모
지급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및 확인 후 즉시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