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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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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사업

출산축하용품 지원

2022. 12. 31. 출생아까지 지원 이후 종료예정

지원조건

  • 대상 : 2019.1.1이후 출생아(출생일 기준, 출생순위 무관).
  • 출생신고 시 주민등록지가 북구에 있는 출생아
  • 출생일(또는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지가 북구에 있을 것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출산축하용품 1세트(신청에 의하며 1회에 한하여 지원)

신청방법

  • 기간 :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장소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신청
  • 신청인의 범위 : 출생아의 부 또는 모, (외)조부모

지급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및 확인 후 즉시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