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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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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서식

분야별민원안내·서식-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 업무(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기타참고사항, 작성예시, 자료파일 )
업무명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 업무
업무내용
처리부서
문의처
보건과
보건과 검사팀 담당자 김용관 ☎665-3246 (fax665-3229)
업무구분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민원신고기간 -의료기관 명칭 변경시 : 미리 -관할구역내 이전시 : 장치 사용일 3일 전까지 수수료 개설자 변경 시 면허세: 18,000원
민원처리기간 - 즉시 - 신고접수 후 3일 이내(장소이전) 기타비용 없음
처리절차 보건소 민원실 접수-담당자 서류검토-현장 확인-증명서 발급
서식파일 [별지 제5호서식]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hwp [14336 byte] 미리보기
서식링크
견본파일
구비서류
유의사항
관련법규 『의료법 제37조』및『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규칙』
최종 수정일 2016-12-30 19:38:19.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