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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명
특수의료장비 시설등록사항, 개설자_의료기관명칭, 용도_설치장소(주소) 변경 통보 업무
업무내용
특수의료장비 시설등록사항, 개설자_의료기관명칭, 용도_설치장소(주소) 변경 통보 접수
처리부서
문의처
보건과
보건과 검사팀 담당자 김용관 ☎665-3246 (fax665-3229)
업무구분
특수의료장비
민원신고기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수수료
없음
민원처리기간
신고 접수 후 7일 이내
기타비용
없음
처리절차
보건소 민원실 접수-담당자 서류검토-현장 확인-증명서 발급
서식파일
[별지 제6호서식] 특수의료장비 시설등록사항 등 변경통보서.hwp [17408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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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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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1.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설치의료기관의 종류 또는 병상수를 변경한 경우에만 제출하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3. 변경사항이 적혀 있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명칭이 변경되거나 의료기관이 개설장소를 이전하여 특수의료장비 설치장소가 변경된 경우에만 제출하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변경된 공동활용 의료기관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 사본 및 병상수 확인서 사본 각 1부(유방 촬영용 장치 외의 특수의료장비의 공동활용에 동의한 의료기관을 변경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유의사항
특수의료장비의 양도, 폐기, 사용중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관련법규
『의료법 제38조』및『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규칙』
최종 수정일
2016-12-30 19:34:25.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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