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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분야별민원안내·서식-의약품 판촉영업자 (CSO) 신규교육 실시 안내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기타참고사항, 작성예시, 자료파일 )
업무명
의약품 판촉영업자 (CSO) 신규교육 실시 안내
업무내용
2024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제도와 관련하여,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규교육(24시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교육 수료증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 약사법 제46조의3제1항 및 약사법 시행규칙 제43조의5제1항1호 2. 수강기간: 2025. 1. 20.(월) 10:00 ~ 3. 교육대상: 의약품 판촉영업자 가. 법인: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 나. 개인: 판촉영업자 및 그 종사자 4. 교육내용 가. 방법: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온라인 접속(www.kpbma-cpedu.com) 후 교육 동영상 시청 및 퀴즈 풀이 나. 교육비: 77,000원(부가세 포함) 5. 교육이수 가. 판촉영업자 신고증 발급 받은 후 3개월 이내 신규교육(24시간)을 이수해야 함 6. 수료증제출 가. 제출처: 북구보건소 보건과 의약관리팀 나. 제출기한: 신규교육(24시간) 수료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다. 제출방법: 담당자 이메일 또는 팩스 - 담당자 이메일(bb221004@korea.kr) - 팩스(☎053-665-0347) 제출 후 유선(☎053-665-3236) 연락바랍니다. 7. 교육문의: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컴플라이언스교육원(☎02-6301-2132, 2135, 2149) 8. 아울러 약사법 제46조의3 제1항을 위반하여 신규교육을 미이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기한 내 교육 이수 및 수료증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붙임 : 의약품판촉영업자(CSO) 교육 이수 가이드라인 1부. 끝.
처리부서
문의처
보건과
053)665-3236
업무구분
약(한약)업소
민원신고기간
수수료
민원처리기간
기타비용
처리절차
서식파일
의약품판촉영업자(CSO) 교육 이수 가이드라인.pdf [125633 byte]
미리보기
서식링크
견본파일
구비서류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 수정일
2026-03-03 14:52:09.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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