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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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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한약)업소

서식

분야별민원안내·서식-도매업무관리자 폐지 또는 비종사신고(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기타참고사항, 작성예시, 자료파일 )
업무명 도매업무관리자 폐지 또는 비종사신고
업무내용
처리부서
문의처
보건과
보건과 의약관리팀(북구보건소 4층) 053-665-3233
업무구분 약(한약)업소
민원신고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민원처리기간 5일 기타비용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검토-결재
서식파일 [별지 제21호서식] 도매업무관리자 폐지신고서.hwp [15872 byte] 미리보기 [별지 제23호서식] 의약품 도매업무관리자의 관리업무 비종사 신고서.hwp [14848 byte] 미리보기
서식링크
견본파일
구비서류
유의사항
관련법규 약사법 시행규칙 제41조, 제42조
최종 수정일 2019-10-31 16:35:00.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