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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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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한약)업소

서식

분야별민원안내·서식-약국, 의약품도매상,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등록(허가)증 재발급(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기타참고사항, 작성예시, 자료파일 )
업무명 약국, 의약품도매상,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등록(허가)증 재발급
업무내용
처리부서
문의처
보건과
보건과 의약관리팀(북구보건소 4층) 053-665-3233
업무구분 약(한약)업소
민원신고기간 수수료 2,000원
민원처리기간 7일 기타비용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검토-등록(허가)증 재발급
서식파일 [별지 제30호서식] (등록증¸ 허가증) 재발급 신청서(약사법 시행규칙).hwp [17920 byte] 미리보기
서식링크
견본파일
구비서류
유의사항
관련법규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
최종 수정일 2023-05-10 13:55:03.8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