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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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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민원안내·서식-의료기관 개설 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기타참고사항, 작성예시, 자료파일 )
업무명 의료기관 개설 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
업무내용
처리부서
문의처
보건과
665-3234
업무구분 의료업소
민원신고기간 수수료 개설신고(40,000원), 소재지변경(20,000원)
민원처리기간 10일 기타비용 개설신고 및 개설자 변경의 경우, 면허세 27,000~67,500원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검토(시설조사)-개설신고증 발급
서식파일 [별지 제14호서식] 의료기관 개설 (신고서¸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의료법 시행규칙).hwp [76288 byte] 미리보기
서식링크
견본파일
구비서류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 수정일 2023-05-10 14:00:29.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