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원안내

시민의 건강한 삶 ! 북구보건소가 함께 만들어 갑니다.

민원안내

식품위생

서식

분야별민원안내·서식-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 등록사항 변경 등록신청/신고(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기타참고사항, 작성예시, 자료파일 )
업무명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 등록사항 변경 등록신청/신고
업무내용
처리부서
문의처
위생과
북구 보건소 4층 위생과 053-665-2761~2766
업무구분 식품위생
민원신고기간 수수료 28,000원
민원처리기간 변경등록 : 3일 변경신고 : 즉시 기타비용 면허세 종호에 따른 부과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 수⟶검 토⟶현장실사⟶결 재⟶등록증 발급
서식파일 [별지 제41호의4서식] 식품 영업등록사항 변경(등록신청서¸ 신고서).hwp [18944 byte] 미리보기 [별지 제41호의4서식] 식품 영업등록사항 변경(등록신청서¸ 신고서)-예시.hwp [18944 byte] 미리보기
서식링크
견본파일
구비서류
유의사항
관련법규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제1항
최종 수정일 2020-05-21 16:24:54.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