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지도단속
사업의 목표
기숙사, 기업체, 병원, 사회복지시설, 기타후생기관의 급식시설에 대한 위생점검을 통하여 집단식중독등 사고를 예방하고 집단급식소의 위생수준향상 도모
기본방향
- 늘어나는 집단급식 인구와 식중독 발생에 대비하여 집단급식소에 대한 종사자 개인 위생교육실시 및 식중독예방 강화
- 하절기등 집단식중독 발생우려가 많은 시기에 집중점검 실시
- 전년도 위반업소에 대한 지도ㆍ점검 강화
지도·점검 계획
- 집단급식소는 「집단급식소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부적합 업소에 대하여는 특별 관리업소로 지정하여 추가점검 실시
- 집단급식소 가검물 수거검사
- 기간 : 년 1회
- 가검물 : 음용수, 도마, 칼, 행주 등
- 검사항목 : 미생물 권장규격 및 식중독균
- 지도·점검사항
- 영업자준수사항 이행여부
- 식품 원재료 적정성 및 관리상태
- 변질 또는 무표시제품 등 불량 원재료 사용 및 보관여부
- 영양사, 조리사 및 종업원에 대한 건강진단, 위생교육 이행여부
- 보존식을 보관하도록 적극 권장
- 위생교육 실시
- 시기 : 년1회(3~5월 중)
- 대상 : 집단급식소 위생관리책임자, 도시락제조업소 영업자 등
- 내용 : 하절기 식중독 예방관리 요령, 법령사항 안내, 전년도 식중독 발생현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