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하수도 준설
문의 : 동 주민센터 및 건설과 (☎ 665-2921)
방범등 고장
문의 : 건설과(☎ 665-2921)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신고
근거법령: 식품위생법 제37조 4항 및 도법시행령 제25조
처리기간 : 즉시(3시간 이내)
구비서류
- 영업신고서
- 교육필증 1부 (법 제41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
수수료 : 28,000원 (면허세 18,000원)
식품자동판매기 폐업신고
근거법령: 식품위생법 제37조 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
처리기간: 즉시(3시간 이내)
구비서류
- 영업신고서
- 교육필증 1부 (법 제41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
수수료 : 없음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근거법령: 식품위생법 제37조 4항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처리기간: 즉시(3시간 이내)
구비서류
-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
- 영업신고증
-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양도,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