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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준설

문의 : 동 주민센터 및 건설과 (☎ 665-2921)

방범등 고장

문의 : 건설과(☎ 665-2921)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신고

근거법령: 식품위생법 제37조 4항 및 도법시행령 제25조

처리기간 : 즉시(3시간 이내)

구비서류

  • 영업신고서
  • 교육필증 1부 (법 제41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

수수료 : 28,000원 (면허세 18,000원)

식품자동판매기 폐업신고

근거법령: 식품위생법 제37조 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

처리기간: 즉시(3시간 이내)

구비서류

  • 영업신고서
  • 교육필증 1부 (법 제41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

수수료 : 없음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근거법령: 식품위생법 제37조 4항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처리기간: 즉시(3시간 이내)

구비서류

  •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
  • 영업신고증
  •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양도, 상속)

수수료 : 9,300원(면허세 18,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