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민방위 교육훈련에 대한 기본방침
- 민방위대 편성 :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생까지 대한민국의 남자 및 지원자로 편성
- 민방위교육은 편성 후 1∼4년차 까지는 1년에 1번 4시간의 교육을 받게 됨
- 5년차부터 만 40세까지는 1년에 1회 비상소집훈련 실시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
- 훈련대상 : 민방위 편성 후 1∼4년차를 제외한 5년차부터 전 대원
- 시기 : 매년 3월초에 실시
- 훈련횟수 : 본훈련과 불참자에 대한 보충훈련 2회 실시 ※ 대리 참석할 수 없음
민방위 교육훈련 시간
구 분 | 1-4년차대원 | 5년차이상대원 | 기술지원대, 화생방분대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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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차대원 | 5년차이상대원 | ||||
비상소집훈련 | 면제 | 연1회 | 면제 | 1회 | 2-4월 |
소집교육 | 총4시간 | 면제 | 총4시간 | 면제 | 기본교육 : 상반기 보충교육 : 하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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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편성제외 신청
준비해야 할 사항
- 구비서류 제출
- 민방위대 편성제외 신청서 1부
- 의사 진단서
- 통장의 확인서
- 제출처 : 행정복지센터
- 경유, 협의 기관 : 동 민방위협의회
- 수수료 : 없음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심신장애 상태가 명백하고 증빙서류 기재내용이 명확한 경우 서면 심사
- 심신장애 상태와 증빙서류 기재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당사자의 출두심사
- 영구제외자, 병역면제처분자, 장애인수첩소지자는 심사불필요
처리절차
- 처리기간 : 법정 7일 (자체단축 처리기간 3일)
- 처리주무부서 : 행정복지센터 민방위담당
- 업무처리 흐름도
- 신청서(민원인)
- 현장확인(행정복지센터)
- 민방위협의회 구성(행정복지센터)
- 심사결정(행정복지센터)
- 결정사항 통보(민원인, 민방위대장)
민원서식
민방위편성제외 신고서
근거법령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