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차고지 확인 신청(개별화물)
관계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구비서류
- 차고지시설확인신청서 1부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부
- 자동차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차고 및 부대시설의 소유권 증명 서류 또는 임대 계약서
- 차고지 위치도 및 평면도 1부
- 차고지사용 승낙서(공동주택의 경우)
수수료 : 6,000원
처리절차 : 차고 소재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 → 차고지확인서 발급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99조제1항
처리기간 : 즉시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사용신고서, 주민등록증
- 자동차제작증(신규사용시)
- 사용폐지증명서 및 양도증명서(재사용시)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세금계산서(신규차)
수수료 : 없음
처리절차 : 신고필증교부, 번호판(봉인,볼트)교부(4,300원), 취득세,등록세 부과
이륜자동차 변경신고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101조제1항
처리기간 : 즉시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사용신고서, 주민등록증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이륜자동차번호판(시도를 달리 할때)
- 양도증명서(매매일 경우)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신고기간 : 매매:15일, 증여:20일, 상속:3개월, 기타:15일 이내
수수료 : 없음
처리절차 : 신고필증교부, 번호판(봉인,볼트)교부(번호판 반납시), 취득세,등록세 부과(매매,증여,상속시)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103조제1항
처리기간 : 즉시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사용폐지신고서, 주민등록증
- 이륜자동차번호판(분실한 경우 제외)
-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 또는 도난신고확인서 1부 (분실 또는 도난의 경우)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수수료 : 없음
처리절차: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 교부
이륜자동차 번호표 재교부 신청
관거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49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100조 제3항,제4항
처리기간 : 즉시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번호표재교부 신청서, 주민등록증
- 이륜자동차번호판(훼손된 경우)
-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 또는 도난신고확인서 1부 (분실 또는 도난의 경우)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 번호판(봉인,볼트) 교부 (4,3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