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등록
종합민원
민원사무명 | 관련서식내려받기(서식 제목 클릭) | 신청가능자 | 처리기간 |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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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 타지역 | |||||
주민등록 등본(초본) 교부 | 열람및교부신청서 미리보기 위임장 미리보기 | 세대원 또는 위임받은자 | 즉시 | 400원 | 400원 | |
인감증명 | 위임장 미리보기 | 본인 또는 위임받은자 | 즉시 | 600원 | 600원 | |
인감변경신고 | 인감(변경)서면신고서 미리보기 | 본인 또는 서면신고 | 즉시 | 600원 | 처리안됨 | |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 본인 | 즉시 | 600원 | 600원 | ||
전세확정일자 | 누구나 | 즉시 | 600원 | 처리안됨 | ||
제적 등·초본 | 증명신청서 미리보기 위임장 미리보기 | 직계혈족, 배우자, 형제자매, 위임받은자 | 관내 | 즉시 | 제적등본 : 1,000원 제적초본 : 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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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외 | 어디서나 민원으로 (FAX) | |||||
가족관계등록 사항별 증명서 | 즉시 | 1,000원 | 1,000원 | |||
지방세 납세 (세목별과세) 증명 | 위임장 미리보기 | 본인 또는 위임받은자 | 관내 | 즉시 | 800원 | 800원 |
관외 | FAX 민원 (1∼3시간) | 800원 | 800원 | |||
건축물관리 대장 | 누구나 | 즉시 | 500원 (도면 장당 100원) | 500원 (도면 장당 100원) | ||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 본인 또는 위임받은자 | 관내 | 즉시 | 1,000원 | 1,000원 (도면 첨부시 1,500원) | |
관외 | FAX 민원 (1∼3시간) | |||||
토지가격 확인원 | 누구나 | 관내 | 즉시 | 800원 | 800원 | |
관외 | FAX 민원(1∼3시간) | 800원 | 800원 | |||
지적(임야도) 등본 | 누구나 | 관내 | 즉시 | 700원 | 700원 | |
관외 | FAX 민원(1∼3시간) | 700원 | 700원 | |||
토지(임야) 대장 | 누구나 | 즉시 | 500원 (추가면당100원) | 500원(추가면당100원) | ||
성적.졸업.재학증명서 | 본인 또는 위임받은자 | FAX 민원(1∼3시간) | ※ 각 대학별 발급수수료 다름 (300원~1,300원) | |||
병적증명 | 본인 또는 위임받은자 | FAX 민원(1∼3시간) | 0원 | 0원 | ||
출입국에 관한사실증명 | 본인 또는 위임받은자 | 즉시 | 2,000원 | 2,000원 | ||
농지대장 | 본인 또는 위임받은자 | 관내 | 즉시 | 필지별 500원 | 필지별 500원 | |
관외 | 10일 | |||||
장애인증명서 | 세대원 | 즉시 | 0원 | 0원 |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세대원 | 즉시 | 0원 | 0원 | ||
자동차등록증 재교부신청 | 본인 또는 위임받은자 | FAX 민원(1∼3시간) | 700원 | 700원 | ||
자동차등록 원부 | 누구나 | 즉시 | 대구시 300원 | 대구시외 300원 | ||
개별공시지가 | 누구나 | 즉시 | 800원 | 800원 | ||
보육시설종사자경력(재직) 증명서 | 본인 또는 위임받는자 | FAX 민원(1∼3시간) | 0원 | 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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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초본 발급
신청대상자
- 본인 : 신분증 지참
- 타인
- 제 3자에게 위임을 할 경우
- 위임장 작성
- 위임자의 서명 또는 도장을 받을 것
- 위임받은 사람(오시는 분)의 신분증 지참
- 채권 채무관계 (위임불가)
- 관계법령에 의한 소송,비송사건에 필요한 경우(위임가능) 소송 당사자 및 당사자로부터 위임받은 자도 입증자료 제출하면 등,초본 교부가능
수수료
-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채권,채무관계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자가 신청하는 경우 - 500원
- 그 외의 경우 - 400원
유효기간
없습니다.
인감증명
신청대상자
- 본인 : 신분증(단, 신규등록 및 변경신고시 인감도장 지참)
- 타인 : 위임장(건당 1장), 위임자의 신분증 및 도장, 오시는 분의 신분증
인감신고시(신규, 변경) - 주민등록지
- 본인 : 인감도장, 신분증 지참
- 서면
- 서면신고 대상 : 질병, 출산, 징집, 복역, 유학
- 서면신고서(인감지 첨부)
- 보증인 1명 필요(인감등록자일 것)
- 입증서류(입원확인서, 출산증명서, 복무확인서, 수용확인, 해외공관확인)
유효기간
- 주소변경이 없는 한 계속 사용가능함.
- 단, 부동산 매도용은 등기법상 유효기간이 6개월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