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공공데이터소개
공공데이터

공공데이터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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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공공데이터는 공공기관이 만들어내는 자료나 정보 등의 공적인 데이터를 말하며, 개방된 자료의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용자를위하여

공공데이터란?

  •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
  • 글머리기호 개방 공공데이터의 대표적 유형

    데이터베이스(DB) : 각 기관이 생성·취득한 다양한 형태(텍스트, 수치, 이미지, 동영상, 오디오 등)의 데이터를 테이블(table) 형식으로 구조화하여 DBMS(database management system)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형

    전자화된 파일(File) : 각 기관이 생성·취득한 다양한 형태(텍스트, 수치, 이미지, 동영상, 오디오 등)의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개별 파일 형태로 관리하고 있는 유형

  • 글머리기호 개방 제외 대상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장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정보(국가안전보장, 개인정보 등)

사업체보고서

공공데이터 개방 절차

  1. 생성수집

    각 기관이 생성하거나 또는 외부에서 수집·취득하는 공공데이터의 미제공대상 정보 포함여부 확인, 저작권 등 제3자 권리의 확보 등을 시행

  2. 처리운영

    각 기관이 생성, 수집·취득한 공공데이터를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생성, 정비하여 DB, 파일 등으로 구축 운영

  3. 등록관리

    각 기관이 생성, 수집·취득한 공공데이터의 목록 및 데이터를 공공데이터포털에 등록, 변경, 유지 관리

  4. 제공

    미제공 데이터의 제공신청에 따라 국민에게 제공하는 단계

  5. 사후관리

    특정 사유에 따라 공공데이터 목록 제외 및 제공중단, 이용불편사항 등 접수, 처리하고 데이터 자체를 더 이상 보유·관리하지 않고 폐기

행정안전부 전자관보

DATA.GO.KR

데이터로 만드는 새로운 세상

  • 담당부서  : 정보통신과
  • 연락처  : 053-665-3094
  • 최종수정일  : 202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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