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공공데이터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제공하지 않는 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 공공데이터 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공데이터를 제공받고자 하는 이용자는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제공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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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신청
공공데이터포털에 신청 제공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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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실무담당자 접수 및 10일 이내 제공여부 결정
*10일 연장 가능 -
제공결정
제공 및 제공거부에 대한 결정 후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제공 가능 공공데이터는 공공데이터 포털에 등록

[참고]공공데이터 개방과 정보공개의 차이점
구분 | 공공데이터제공(개방) | 정보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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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법률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목적 | 민간 활용을 통한 신규 비즈니스와 일자리 창출, 국민편익 향상 |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
범주 | 전자적 자료 또는 정보 | 전자적·비전자적 자료 또는 정보 |
제공형태 | 반드시 기계판독이 가능한(machine-readable) 형태 | 특정한 공개 형태가 없음 |
제공창구 | ||
대상예시 | 실시간 버스운행(노선, 위치, 도착시간 등) 데이터 등 | 공문서, 버스운행계획보고, 버스회사 보조금 지급계획 및 결과보고 문서 등 |
- 담당부서 : 정보통신과
- 연락처 : 053-665-3094
- 최종수정일 : 2022.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