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투명페트병(PET) 별도 분리 배출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20. 8. 24.)에 따라
- 2020. 12. 25.부터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 의무화되었습니다.
- 2021. 12. 25.부터 단독(다세대)주택, 상가 등에서도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배출대상 : 투평페트병(PET)
※ 주 의 : 유색페트병(PET), 투병 플라스틱 용기 등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해주세요
배출방법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 압착하여 -> 뚜겅을 닫아 배출
단독주택, 상가 등 투명페트명 분리배출 요일제 시행
시행일 : 2021. 12. 25. 부터
대 상 : 단독(다세대)주택, 상가 등
품 목 : 무색투명페트병(생수, 음료), 비닐 배출
방 법 : 주1회 정해진 요일에 투명페트병, 비닐 배출
(종류별로 수거일 전날 밤8시 ~ 새벽2시 사이 (반)투명 봉투에 종류별로 각각 담아 대문 앞 배출)
구 분 | 투명페트병, 비닐 | 그 외(유리병, 플라스틱, 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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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수·금 수거지역 | 수요일 | 월·금요일 |
화·목·토 수거지역 | 목요일 | 화·토요일 |
※재활용품 지역별 수거요일
월·수·금 | 고성, 칠성, 침산1·2·3, 노원, 산격1, 관문, 태전1·2, 국우, 관음(관음중앙로 서편), 무태조야(공동주택) |
화·목·토 | 산격2·3·4, 복현1·2, 검단, 구암, 읍내, 동천, 대현, 관음(관음중앙로 동편), 무태조야(단독주택) |
-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 연락처 : 053-665-2725
- 최종수정일 : 2022.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