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 청소 근거
- 정화조는 하수도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 규정에 의거 연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정화조 청소를 정기적으로 하지 않으면 수질오염의 주된 원인이 되므로 맑고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하여 정화조 청소를 년1회 이상 반드시 실시합시다.
지역(동)별 정화조 청소업체 전화번호 안내
지역(동)별, 업체별, 전화번호로 구분하여 지역(동)별 정화조 청소업체 전화번호 안내
지역(동명) |
업체명 |
전화번호 |
관음동, 팔달동, 매천동 |
신강북환경 |
311-4200 |
읍내동, 동호동, 동천동 |
북구환경(주) |
356-0760 |
태전동, 사수동, 금호동, 구암동, 조야동,노곡동 |
금호환경 |
311-2025 |
도남동, 학정동, 국우동,검단동 |
(주)북구위생 |
951-3500 |
칠성동, 고성동, 침산동, 노원동, 대현동, 산격동, 복현동, 동변동, 서변동, 연경동 |
(주)경일위생 |
355-4700 |
삼성정화(주) |
355-3999 |
(주)푸른환경 |
355-4600 |
(주)강북위생 |
355-4500 |
(주)대북환경 |
325-8579 |
(주)북구정화조 |
353-1718 |
(주)달구벌환경 |
313-0401 |
(주)북부정화조 |
358-6100 |
(주)정화위생 |
358-2903 |
(합자)성북위생 |
944-1133 |
정화조 청소요금 안내
- 기본요금은 750ℓ에 19,200원이며 100ℓ초과시마다 1,680원을 가산합니다.
- 정화조 청소를 하실 때에는 반드시 입회하여 청소과정과 수거량을 꼭 확인하고, 청소요금을 지불하신 후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 1년간 보관하시기 바라며, 부당요금 요구 등 불편사항이 있으면 북구청 환경관리과 (☎ 665-2602)로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