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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변경

근거

공약관리 체계

  1. 공약사항 목록통보
    (총괄부서→각부서)
  2. 방향설정 및 목록검토 보고
    (각부서→구청장)
  3. 조정 및 공약확정 통보
    (총괄부서→각부서)
  4. 세부실천계획 수립 통보
    (각부서→총괄부서)
  5. 실천계획 확정 시달
    (총괄부서→각부서)
  6. 추진상황 점검 및 이행평가
    (월별:각부서, 반기:총괄부서)

공약변경 절차

  • 공약사업은 임의 수정·변경 불가
  • 실천계획 확정 후 상황과 여건의 변화에 따라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
  1. 공약변경 필요설 발생
    (각부서)
  2. 공약변경 보고
    (각부서→구청장)
  3. 공약변경 심의
    (구정평가위원회)
  4. 공약사업 변경
    (총괄관리부서)

공약변경 내용 : 없음(’16.12.31.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