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공약관리 체계
- 공약사항 목록통보
(총괄부서→각부서) - 방향설정 및 목록검토 보고
(각부서→구청장) - 조정 및 공약확정 통보
(총괄부서→각부서) - 세부실천계획 수립 통보
(각부서→총괄부서) - 실천계획 확정 시달
(총괄부서→각부서) - 추진상황 점검 및 이행평가
(월별:각부서, 반기:총괄부서)
공약변경 절차
- 공약사업은 임의 수정·변경 불가
- 실천계획 확정 후 상황과 여건의 변화에 따라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
- 공약변경 필요설 발생
(각부서) - 공약변경 보고
(각부서→구청장) - 공약변경 심의
(구정평가위원회) - 공약사업 변경
(총괄관리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