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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소음보상금
생활정보

군소음보상금 이의/재심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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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거법령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보상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 군소음보상금이란?
    소음대책지역 주민들 중 소음피해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주민들의 피해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상금
  • 소음대책지역 : 군용비행장의 운용으로 발생한 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방부장관이 법 제5조제1항에따라 지정·고시한 지역
    ※ 검단동 · 복현2동 · 무태조야동 · 산격2동 일부
  •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 국 방 부(☎ 02-748-5894/5862)
    ※ 소음대책지역 확인 방법
    국방부 조회시스템 바로가기국방부 조회시스템 (문의 : 국방부 군소음보상팀 ☎02 748-5894/5862)

이의신청 방법

이의신청 대상 : 보상금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

이의신청 기간 : 보상금 결과 통보한 날부터 60일 이내 신청

  • 방문접수 기간 : 2023. 6. 7.(수) ~ 7. 28.(금)

접수방법

  • 방문 접수 : 북구청 환경관리과 5층 군소음보상팀
  • 우편(등기) 접수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1, 북구청 노원별관 2층 환경관리과 군소음보상팀 (우)41589]
  • e-mail 접수 : [보내실 곳 : dgbnoise@korea.kr ] * PDF 파일 권장, 메일전송 후 유선 확인 必 (053-665-4205~8)

신청방법 : 이의신청서 및 입증자료 제출

  • 이의신청서는 북구청 홈페이지 다운로드
  • 군소음보상법에 근거 이의신청자는 보상금액이 부당하다는 사실을 직접 입증하여야함.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통보받은 결정 금액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8월 말까지 보상금이 지급되며,

추후 동일 기간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금 수령 불가.





재심의신청 방법

재심의 신청 대상 : 이의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

재심의 신청 기간 :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신청

접수방법

  • 방문 접수 : 북구청 환경관리과 5층 군소음보상팀
  • 우편(등기) 접수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1, 북구청 노원별관 2층 환경관리과 군소음보상팀 (우)41589]
  • e-mail 접수 : [보내실 곳 : dgbnoise@korea.kr ] * PDF 파일 권장, 메일전송 후 유선 확인 必 (053-665-4205~8)

신청방법 : 재심의 신청서 및 입증자료 제출

  • 재심의 신청서는 북구청 홈페이지 다운로드
  • 군소음보상법에 근거 재심의 신청자는 보상금액이 부당하다는 사실을 직접 입증하여야함.


신청서류

구분 구비서류 비고 구분하여 신청서류 정보테이블 입니다.
구분 구비서류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서 다운로드파일다운로드
재심의신청서 재심의신청서 다운로드파일다운로드
보상금 신청 위임장 보상금 신청 위임장 다운로드파일다운로드
상속인 위임장(참고서식) 상속인 위임장(참고서식) 다운로드파일다운로드
보상금(이의신청, 재심의) 결정 동의서 보상금(이의신청, 재심의) 결정 동의서 다운로드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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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방법

  • 이의 신청한 경우 : 신청서에 작성한 계좌 입금(2023년 10월 말까지)
  • 재심의 신청한 경우 : 신청서에 작성한 계좌 입금(2023년 12월 말까지)

※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하지 않거나, 법 시행(2020. 11. 27.)이전의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은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미수범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군소음보상금 처리 절차

이의신청(결과 통보 60일 이내 신청)

  1. 이의신청서 작성

    신청인
  2. 접수

    북구청
  3. 심의

    지역심의 위원회
  4. 결정

    북구청
  5. 결과통보

    북구청

재심의신청(이의신청 결과 통보 30일 이내 신청)

  1. 재심의신청서 작성

    신청인
  2. 접 수/ 진위여부확인

    북구청
  3. 심의의뢰

    북구청
  4. 심의

    중앙심의 위원회
  5. 결정

    국방부
  6. 결과통보

    국방부

문의 사항

  • 소음대책지역 지정 : 국방부 군소음보상팀(☎ 02-748-5894/5862)
  • 이의/재심의 신청 관련 문의 : 북구청 환경관리과 군소음보상팀(☎ 053-665-4205~8)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 연락처  : 053-665-4204
  • 최종수정일  :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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