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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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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용어 정의

임대사업자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사업 목적으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

민간임대주택

임대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

주택의 종류

장애유형별 장애판정 시기 안내
취득유형 임대의무기간
민간건설임대주택
민간매입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10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10년)
※′20.08.18. 법개정에 따라 단기임대(4년),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8년)폐지

민간임대주택 민원처리 절차

임대사업자 등록 신고 및 변경 신고(처리기간 : 5일)

필요서류 :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등기부등본 중 해당서류 1개, (임차인 있을 시)임대차계약서, 신분증

  1. 신청서 접수
  2. 등록가능 여부 확인
  3. 임대사업자 대장 변경·등록
  4. 등록증 발급

임대차계약 신고(처리기간 : 10일)

필요서류 : 표준임대차계약서, 임대보증금보증보험 관련 서류, (오피스텔일 경우) 임차인 초본·거주사실 확인서·행정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중 1개, 신분증

  1. 신청서 접수
  2. 신고내역 적합여부 확인
  3. 임대차계약 신고대장 기재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신고(처리기간 : 5일)

필요서류 : 말소사유에 대하여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분증

  1. 신청서 접수
  2. 말소기준 적합여부 확인
  3. 임대사업자 대장 말소·수정

민간임대주택 양도 신고(처리기간 : 10일)

필요서류 : 매매계약서(‘포괄 승계’ 내용 포함), 신분증

  1. 신청서 접수
  2. 양도기준 적합 여부 확인
  3. 임대사업자 대장 말소·수정

주요 의무사항 안내

주요의무사항, 과태료으로 분류하여 주요 의무사항 안내 테이블 입니다.
주요 의무사항 과태료
부기등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임대차계약 신고
  • 체결일 및 변경일로부터 3개월이내
  • 묵시적 갱신일 경우 2년마다 신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임대료 증액 제한
  • 1년이내 증액제한
  • 최대 5%이내 증액가능(임차인 변경시에도 적용)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임대의무기간 준수 의무(10년)
  • 기간 내 무상임대 금지, 본인거주 금지
임대주택당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보증금 10%이하의 과태료
(상한 3천만원)
민간임대주택 양도 신고
  • 소유권이전 이전 신고
임대주택당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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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건축주택과
  • 연락처  : 053-665-2935
  • 최종수정일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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