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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선정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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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대리인 제도란?

선정대리인 제도는, 영세한 납세자가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 복청구를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세무대리인(선정대리인)이 무료로 불복업무를 대 리하는 제도로서, 납세자는 선정대리인으로부터 법령 검토,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청구 관련 업무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선정대리인 지원 대상

정보공개책임관 목록은 구분, 직위, 성명, 전화번호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청구대상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개인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보유재산가액 5억원 이하
법인 매출액 3억원 이하
자산가액 5억원 이하
청구신청세액 2천만원 이하
적용세목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제외
고액·상습
체납자제외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 불가

선정대리인 지원 절차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납세자) -> 선정대리인제도 및 절차안내(지자체) -> 선정대 리인 선정 신청(납세자) -> 선정대리인 지정 통보(접수일로부터 7일이내) (지자체) -> 불복업 무 대리 수행(선정대리인)

문의사항

북구청 세무과 (☎053-665-2375)

  • 담당부서  : 세무과
  • 연락처  : 053-665-2375
  • 최종수정일  :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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