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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대리인 제도란?
선정대리인 제도는, 영세한 납세자가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 복청구를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세무대리인(선정대리인)이 무료로 불복업무를 대 리하는 제도로서, 납세자는 선정대리인으로부터 법령 검토,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청구 관련 업무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선정대리인 지원 대상
청구대상 |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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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보유재산가액 5억원 이하 |
법인 | 매출액 3억원 이하 자산가액 5억원 이하 |
청구신청세액 | 2천만원 이하 |
적용세목 |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제외 |
고액·상습 체납자제외 |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 불가 |
선정대리인 지원 절차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납세자) -> 선정대리인제도 및 절차안내(지자체) -> 선정대 리인 선정 신청(납세자) -> 선정대리인 지정 통보(접수일로부터 7일이내) (지자체) -> 불복업 무 대리 수행(선정대리인)
문의사항
북구청 세무과 (☎053-665-2375)
- 담당부서 : 세무과
- 연락처 : 053-665-2375
- 최종수정일 : 2025.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