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관련 법률
-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및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 4(별표 8 과태료 부과기준)
-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제8조
쓰레기불법투기 단속배경
- 쓰레기발생량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995년부터 쓰레기수수료 종량제가 되입되어 배출자부담원칙을 적용해 생활쓰레기를 관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일부에서는 주택가 이면도로, 공한지 등에 쓰레기를 몰래 버리고, 새벽·야간에 쓰레기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가 만연하고 있어 질서있는 사회, 깨끗한 환경조성에 역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에 쓰레기 불법배출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쓰레기 종량제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 우리구청에서는 전담단속인력을 투입하여 북구 전구역을 순찰하면서 강력한 쓰레기 불법투기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단속인력만으로는 불법투기행위 근절에 어려움이 있어, 주택가와 원룸지역 등 상습투기장소에 「고정식·이동식 무인단속 카메라(CCTV)」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불법투기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절차
쓰레기종량제가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들어선 만큼, 홍보·계도 위주를 벗어나 적발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 위반행위 적발 및
확인서 작성 - 과태료 사전처분 통지
(사전 납부시과태료 20%감면) - 과태료 부과
(100만원 이하) - 독촉 및 압류예고
- 압 류
과태료 처분 구제방법
- 과태료 사전처분 통지 시 : 의견 제출서(의견 제출기간내 작성)
- 과태료 처분 통지 시 : 이의 신청서(과태료 처분 후 60일이내 작성)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비송사전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으로 진행)
쓰레기불법투기 등 신고포상금제 운영
- 근 거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포상금의 지급)
-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등) - 신고방법 : 쓰레기 무단투기 등 법규 위반자 발견한 때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신고 원칙
- 폐기물 투기행위 신고서
- 문 의 : 북구청 자원순환과(☎665-2733)
과태료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단위 : 천원)
위반행위 | 과태료 | 포상금 |
---|---|---|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 50 | 과태료 부과액의 20% |
비닐봉지․천보자기 등 간이보관 기구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 200 | |
휴식·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 200 | |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 500 | |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 1,000 | |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행위 | 1,000 | |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 700 | |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는 행위 | 1,000 | |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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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상금은 매월 1인당 20건, 연간 1인당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 연락처 : 053-665-2733
- 최종수정일 : 2024.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