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및 검인
계약서 작성 후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및 검인(토지정보과)
- 신청 장소 :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 신고대상 : 매매(최초공급계약, 분양권·입주권 전매 포함)
- 구비서류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사용계획서
- 검인
- 검인대상 : 증여, 교환, 신탁(해지), 공유물 분할 등
- 구비서류 :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 취득세 신고
부동산 취득세 신고(세무과)
- 신고 장소 :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
- 납세의무자 : 매매, 증여, 상속, 신축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자
- 신고·납부 기한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단, 상속은 사망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등기·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등기·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함. - 과세표준
- 원칙 : 신고가액 적용
- 예외 :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 ☞ 시가표준액 적용
- 신고 시 필요서류
구분 | 유상승계취득 (매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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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의 거래 | 법인이 포함된 거래 | |
구비서류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유상거래시 추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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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무상승계취득 (증여) | |
---|---|---|
일반증여 | 부담부증여 |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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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무상승계취득 (상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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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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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련 비용 안내
국민주택채권 비용 안내
- 주택도시기금(http://nhuf.molit.go.kr) 검색
- 청약/채권 → 제1종 국민주택채권 → 매입대상금액 조회 → 매입용도 선택 → 대상물건지역 선택 → 건물분 시가표준액 입력 → 매입금액조회 클릭 → 채권매입금액 확인
- 청약/채권 → 제1종 국민주택채권 → 고객부담금 조회 → 채권매입금액 입력 → 과세구분 비과세 선택 → 조회 → 즉시 매도시 본인부담금 확인
대법원 수입인지 비용 안내
- 전자수입인지(http://www.e-revenuestamp.or.kr) 검색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선택 → 구매 → 공인인증서 또는 아이디, 비밀번호로 로그인 후 구매
국민주택채권 및 대법원 수입인지 매입, 등기신청 수수료 관련 문의
- 등기민원 콜센터 : 1544-0773
부동산 등기 신청
부동산 등기 신청(관할 등기소)
- 각종 서식 및 작성 예시 안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 → 자료센터 → 등기신청양식(셀프등기와 관련된 각종 양식과 작성예시, 안내문 등 참고 작성) - 등기 신청에 대한 일반적인 절차안내(ARS 1544-0773)
셀프등기 QR코드 안내
QR코드 원-스톱 안내
- QR코드란?
Quick Response code의 약자로 흑백 격자무늬 패턴의 이차원 바코드로 이 코드를 스캔하면 여기에 담겨있는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음 - 원스톱(one-stop) 안내 정보
- 부동산 취득세 간편 안내 및 셀프등기 안내
-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및 즉시 매도시 본인부담금 확인
- 대법원 수입인지 매입비용 확인
- 각종 등기서식과 작성 예시 안내
셀프등기 안내 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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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0.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