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근거법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 및 제15조
지원대상
- 연령기준 : 만9세 ~만24세 이하 청소년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자격기준
- 중위소득 100% 이하
신청자격
- 청소년 대상자 본인 또는 부모
- 청소년상담사‧지도사, 교원, 사회복지사, 청소년 업무담당 공무원
지원내용
- 생활지원(월55만원 이내), 건강지원(연200만원 내외), 학업지원(수업료‧학교 운영비 월15만원 이내, 검정고시,학원비 월30만원 이내), 자립지원(월36만원 이내), 상담지원(월30만원 이내), 법률지원(연 350만원 이내), 활동지원(월30만원 이내) 등
※ 타 법에 의한 지원중인 항목에 대한 중복지원은 금지
(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생활지원 중복지원 불가)
신청기간
- 2024년 연중(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므로 신청 조기마감될 수 있음)
신청안내
- 방문신청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 구비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기타 문의사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
- 담당부서 : 교육청소년과
- 연락처 : 053-665-2188
- 최종수정일 : 2024.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