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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

지원대상

  • 연령기준 : 1998.1.1. ~ 2013.12.31.(2022년 사업 기준) 여성청소년
  • 자격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신청자격

  • 청소년 대상자 본인 또는 부모 원칙
  • 그 외 청소년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자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한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후견인, 법정 대리인, 그 외 시설의 경우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자

지원내용

  • 월 12,000원(년 최대 144,000원) 위생용품 구입 가능한 바우처 포인트 지원

지원기간

  • 신청월부터 2022.12월까지 ※신청월부터 지원되므로 신청일에 유의

신청기간

  • 2022.1.3. ~ 2022.12.14.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 우편 또는 팩스 신청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우편 또는 팩스 송부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어플
    ※온라인 신청의 경우, 공인인증서가 있는 서비스 대상자 본인, 세대를 같이하는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만 가능

기타 문의사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

  • 담당부서  : 교육청소년과
  • 연락처  : 053-665-2188
  • 최종수정일  :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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