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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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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관할구청장이 조사한 개별주택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산정된 가격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주택소유자의 의견수렴,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가격으로,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세(재산세,취득세,등록면허세) 및 국세(양도세, 종합부동산세,상속세,증여세)의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 열람하신 개별주택공시가격은 공신력 있는 증빙자료가 아닌 참고용으로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 및 결정절차 주택특성조사 → 표준주택가격배율산출 → 주택가격산정 → 산정가격검증 → 주민열람 및 의견청취 → 가격결정 및 공시 → 이의신청→ 이의신청처리
개별주택가격(안)조회 - 동이름,번지,본번-부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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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 열람기간 : 2023년 3월 21일 ~ 4월 10일
  • 열람내용 : 2023.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안)(토지·건물 일체 가격)
  • 열람장소 : 구청 세무과, 주택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 및 구청 홈페이지

의견제출

  • 기 간 : 2023. 3. 21. ∼ 4. 10.
  • 제 출 자 : 주택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 제출방법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서식 다운로드
    ☞의견을 작성하신 후 구청 세무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 제출(우편, 팩스가능)
  • 처리결과 회신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 주택의 가격이 균형을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통지

문의처 : 북구청 세무과 (☎053-665-2361)

  • 담당부서  : 세무과
  • 연락처  : 053-665-2361
  • 최종수정일  :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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