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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점검제도란?
배출업소를 점검기관이 일일이 점검하는 대신 사업자가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등 환경법규 준수의무 이행여부를 스스로 점검하여 보고토록 하고, 점검기관의 정기점검 면제
제도의 필요성
- 대기, 수질 등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제한된 행정력만으로 모두 일일이 감시하고 점검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행정비용이 과다하게 소요
- 자율적인 환경관리 역량을 갖춘 사업장에 대해서는 점검기관의 일률적인 점검을 면제하는 효율적인 환경관리시스템을 도입
지정받기 위한 요건
지정요건
분야별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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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만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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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시설만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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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폐수(공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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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배제요건
분야별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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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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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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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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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및 관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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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신청지정요건에 적합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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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지정신청서류 검토(30일)후 사업장 단위로 지정, 지정서 교부
- - 지정기간 : 3년, 재지정 3년
- - 지정폐기물 분야는 환경청장과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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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이행사항- - 환경관련법령 준수 등 사업장 환경관리 상시 관리
- - 자율점검실시(연1회 이상) 및 결과보고
자율점검제도가 좋은점
- 정기점검이 면제됨에 따라 업소를 방문하여 점검을 받는 횟수가 감소되어 업소의 심리적 부담이 줄어들고 수검에 따르는 인력 및 비용이 절감.
- 환경관련시설의 결함 등을 스스로 파악하여 자율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
- 환경관리를 스스로 할 수 있는 사업장을 자율점검업소로 지정하게 되므로 기업 이미지 향상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 연락처 : 053-665-2594
- 최종수정일 : 2022.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