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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량배출사업장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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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다량배출사업장 관련법규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및 대구광역시 북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북구 자치법규 참조)

다량배출사업장 대상

  • 1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사회복지시설 제외)
  • 영업장면적이 200㎡ 이상인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3,000㎡ 이상)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 농수산물 도매시장, 농수산물 공판장, 농수산물 종합 유통센터 등

의무사항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변경) 신고

  • 최초신고시기 : 사업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
  • 변경신고대상시기 : 사유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 변경
    • 발생억제방안, 재활용방법 변경
    • 위탁업소, 계약내용 변경
  • 구비서류 :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 계획(변경) 신고서, 위탁처리계약서 사본

음식물류폐기물 관리대장 기록유지

매일기록 후 대장은 2년 보관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 보고

  • 시기 : 매년 2월말까지
  • 방법 : 우편, FAX(☏665-2589)

처리방법

  • 스스로감량(부산물 수분함량 25~40% 미만으로 감량) 또는 재활용
  •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신고자 또는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운영자
  • 동물등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하는 자에게 위탁 재활용(비용을 받는 경우 제외)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

대구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9조)

(단위 : 만원)

위반시과태료부과기준의 적용법규 부과항목 부과금액의 내용입니다.
적용법규 부과항목 부과금액
폐기물
관리법
1.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를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15조의2제1항) 50 70 100
2.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15조의2제2항) 50 70 100
3.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지 않은 경우 (법 제15조의2제3항) 300 600 1,000
4.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법 제38조제1항) 50 7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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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 연락처  : 053-665-2722
  • 최종수정일  :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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