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배출장소
일반주택, 업소
주 출입문 또는 업소 앞
아파트
단지내 지정된 거점배출용기
종류별 배출방법
종류 | 세부품목 | 배출요령 | 재활용이 안 되는 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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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류 | 신문, 책자, 박스류 등 | 스프링, 비닐테이프 등 제거 후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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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팩류 | 종이컵, 종이팩(멸균팩 포함) | 물로 헹군 후 일반폐지와 별도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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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병류 | 음식료품병류 등 | 재질이 다른 뚜껑 분리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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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캔 | 음식료품캔, 부탄가스, 살충·살균제품 등 | 내용물을 비우고, 분무용은 구멍을 뚫은 후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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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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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의 뚜껑(또는 은박지, 랩 등)이나 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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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로폼 | 전자제품 완충재, 농·수·축산물포장용 발포스티렌 상자 | 이물질 및 라벨을 완전히 제거한 후 투명비닐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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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류 포장재 | 분리배출 표시된 과자봉지,라면봉지, 세제류봉지 등 | 이물질을 제거하고, 큰 봉투에 차곡 차곡 넣어 흩날리지 않도록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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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비닐류 | 합성수지재질 1회용봉투·쇼핑백 |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한 후, 유색,무색 분리하여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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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형광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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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를 제거한 후 아파트,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생필품으로 교환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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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건전지 폐휴대폰 | 수은전지,산화은전지,니켈·카드뮴전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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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의문사항은 자원순환과 재활용팀 (☎665-2725)으로 문의
- 맥주병, 소주병, 청량음료병 등 재사용병은 마트(슈퍼)에 돌려주면 빈용기보증금을 환불받을 수 있음
- 일반쓰레기와 혼합배출 등 배출방법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 연락처 : 053-665-2725
- 최종수정일 : 2023.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