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음식물쓰레기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쓰레기와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 등을 말함
음식물쓰레기 배출은?
배출일시
음식물 및 재활용품 동별 배출일 참조바로가기
배출방법
단독주택, 상가 앞 배출
전용용기사용
전용용기 구입 | 납부필증 구입·부착 | 배출 시간 및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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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기준
종류별 | 일반쓰레기로 배출(종량제봉투에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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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류 | 소·돼지·양 등의 중대형 동물의 뼈 및 털 |
어패류 | 조개·전복·소라·홍합·꼬막·멍게·굴 등의 껍데기 |
가공품 | 티백, 다시팩, 껌 등 |
맹독성 잔재물 | 복어 내장 등 |
주민께서 지켜주셔야 할 사항
- 먹을 만큼 조리하여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감량
- 비닐류 등 이물질은 반드시 종량제봉투로 배출
- 음식물쓰레기 배출용기내 비닐봉투 사용금지
- 물기를 잘 빼고, 과일껍질 등은 말린 후 배출
- 수거된 개별용기 회수 및 세척관리 (분실 또는 파손시 개별구매 사용)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가격표 및 수수료
구분 | 가정용 | 업소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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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규격 | 2ℓ | 3ℓ | 5ℓ | 20ℓ | 120ℓ | |
용기 판매가 (개) |
8,500원 | 9,800원 | 12,000원 | 22,000원 | 65,000원 | |
필증 판매가 (매) |
110원 | 170원 | 290원 | 1,160원 | 6,960원 |
※ 120ℓ용기는 제조사나 대리점으로 직접 전화주문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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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의문사항은 자원순환과 재활용팀 (☎665-2724)으로 문의
- 음식물 전용수거용기로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일반쓰레기와 혼합배출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 연락처 : 053-665-2724
- 최종수정일 : 2024.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