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명 |
단체협약신고 |
업무내용 |
|
처리부서 문의처 |
일자리정책과
053-665-2662
|
업무구분 |
경제/산업
|
민원신고기간 |
단체협약 체결 후 15일 이내 |
수수료 |
없음 |
민원처리기간 |
20일 이내 |
기타비용 |
없음 |
처리절차 |
접수-검토-처리 |
서식파일 |
[별지 제8호서식] 단체협약신고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hwp [16896 byte]
미리보기
|
관련 사이트 |
관련 사이트 이동하기
|
견본파일 |
|
구비서류 |
|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
최종 수정일 |
2024-01-15 15:38:10.5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