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명 |
장애인복지시설(명칭,시설의종류,시설의장, 소재지, 이용정원) 변경신고 |
업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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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문의처 |
희망복지과
장애인복지팀(053-665-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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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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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고기간 |
사유발생시 |
수수료 |
없음 |
민원처리기간 |
10일 |
기타비용 |
없음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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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
[별지 제21호서식] 장애인복지시설(명칭¸ 시설의 종류¸ 시설의 장)변경신고서.hwp [17408 byte]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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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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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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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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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장애인복지법 제59조2항 |
최종 수정일 |
2021-10-28 17:43:45.7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