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명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표지부당 사용) 과태료 이의신청 |
업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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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문의처 |
희망복지과
장애인복지팀(665-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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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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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고기간 |
과태료 부과 통지 받은날로부터 60일 이내 |
수수료 |
무료 |
민원처리기간 |
14일 이내 |
기타비용 |
없음 |
처리절차 |
접수 -> 결과통보 |
서식파일 |
이의신청서.hwp [12800 byte]
미리보기
이의신청서(예시).hwp [14848 byte]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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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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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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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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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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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및 제21조 |
최종 수정일 |
2021-10-27 08:32:38.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