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명 |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작 신고 |
업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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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문의처 |
환경관리과
환경관리과 환경관리계 ☎ 665-2572 (Fax 665-2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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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
환경/정화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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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고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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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
민원처리기간 |
즉시 |
기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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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청서(신고서) 작성→접수→검토→결재→통보 |
서식파일 |
[별지 제16호서식]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작신고서.hwp [15360 byte]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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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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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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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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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
최종 수정일 |
2020-05-26 16:43:05.5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