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대상건축물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적용대상 상가 및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 대상 공동주택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적용대상 상가
-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0㎡이상인 건축물
- 일반업무시설중 오피스텔로서 20실 이상인 건축물
-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중 주택외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인 건축물
- 바닥면적 합계가 3000㎡이상으로서 임대 후 분양전환 조건으로 임대하는 건축물 등
제공정보항목
- 사업자정보: 분양사업자(시행자), 시공자
- 건축허가현황
- 대지위치, 건축물 명칭, 분양대상연면적(㎡), 허가번호,착공신고일, 대지면적(㎡), 용적율(%), 건폐율(%), 주용도,층수, 동수, 건축공사 공정현황(%, 전체 건축공사중 공정)
- 분양 현황
- 분양대상, 분양구획수, 분양대상 동명칭 및 번호, 분양대상 층수,층별 분양용도 및 면적(㎡), 분양기간, 추첨일, 계약일,분양대금 납부시기 (계약금, 중도금, 잔금 별)
- 신탁 등 현황
- 기관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 공증일자(연대보증시)
- 기타 구체적인 분양내역, 분양가격 등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안을 참고
- 담당부서 : 건축주택과
- 연락처 : 053-665-2965
- 최종수정일 : 2020.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