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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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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중개수수료 지불시기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거래대금을 완불한때에 중개의뢰인이 지불
  •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둘 경우 연말 세금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중개 수수료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주택의 경우(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구분, 거래가격, 요율상한(%), 한도액로 구분하여 일반주택(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부동산중개수수료 안내
구분 거래가격 요율상한(%) 한도액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0.6 250,000원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0.5 800,000원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0.4 -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0.5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0.6 -
15억원 이상 0.7 -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0.5 200,000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0.4 300,000원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0.3 -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0.4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0.5 -
15억원 이상 0.6 -

중개보수 요율한도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2021. 10. 19.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시행 이후 계약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 좌우 터치스크롤을 이용하여 내용을 확인하세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

  • 제증명 신청 및 공부열람 대행 : 1건당 1,000원
  • 제증명 발급 및 열람수수료 : 발급 또는 열람기관이 징수한 금액
  • 여비 등(교통비, 숙박비) : 실비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구분, 요율상한(%), 비고로 구분하여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안내
구분 요율상한(%) 비고
매매·교환 0.5 전용면적 85㎡이하로 일정설비(입식부엌,화장실, 욕실 등)가 있는 오피스텔
임대차 등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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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의 중개보수(상가, 농지, 임야 등)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0.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임대차의 경우 거래금액 계산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는 {보증금 + (월 단위의 차임액 × 100)}으로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산출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보증금 + (월 단위의 차임액 × 70)}으로 재산정 한다.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연락처  : 053-665-3074
  • 최종수정일  :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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