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부동산중개수수료 지불시기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거래대금을 완불한때에 중개의뢰인이 지불
-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둘 경우 연말 세금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중개 수수료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주택의 경우(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구분 | 거래가격 | 요율상한(%) | 한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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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 0.6 | 250,000원 |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0.5 | 800,000원 | |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 0.4 | - | |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 0.5 | - |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 0.6 | - | |
15억원 이상 | 0.7 | - | |
임대차 등 | 5천만원 미만 | 0.5 | 200,000원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0.4 | 300,000원 | |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0.3 | - | |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 0.4 | - |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 0.5 | - | |
15억원 이상 | 0.6 | - |
중개보수 요율한도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2021. 10. 19.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시행 이후 계약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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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
- 제증명 신청 및 공부열람 대행 : 1건당 1,000원
- 제증명 발급 및 열람수수료 : 발급 또는 열람기관이 징수한 금액
- 여비 등(교통비, 숙박비) : 실비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구분 | 요율상한(%) | 비고 |
---|---|---|
매매·교환 | 0.5 | 전용면적 85㎡이하로 일정설비(입식부엌,화장실, 욕실 등)가 있는 오피스텔 |
임대차 등 |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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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의 중개보수(상가, 농지, 임야 등)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0.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임대차의 경우 거래금액 계산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는 {보증금 + (월 단위의 차임액 × 100)}으로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산출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보증금 + (월 단위의 차임액 × 70)}으로 재산정 한다.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연락처 : 053-665-3074
- 최종수정일 : 2024.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