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참여
주민참여예산제도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과정에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주민들의 선호와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참여와 자기결정이라는 지방자치 이념을 구현하는 제도입니다.
- 또한 구와 주민이 협력하여 주민복지의 향상과 생활의 질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예산편성과정에 시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지방재정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29조(지방예산 편성과정의 주민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의 주민참여)
-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
2024년 추진방향
구정 비전 | 주민참여예산제 비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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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 흐르는 금호강 새시대 |
행복이 흐르는 금호강새시대를 위한 북구주민참여예산제 |
- 구정 비전 「행복이 흐르는 금호강 새시대」 실현
- 구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북구를 만들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추진
-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강화 및 지원 확대
- 내실 있는 주민제안사업심사를 위한 분과위원회 신설
- 주민제안사업 선정에 주민의사 반영 확대
※ 인터넷 투표 실시
운영 개요
- 주민참여예산 총 규모 : 14억원 정도 (시비 8억원, 구비 6억원)
주민참여 예산 운영개요 구분 구 참여형 사업 동 참여형 사업 시비 구비 시비 구비 총 예산규모 4억원 4억원 4억원 2억원 동별 한도액 - - 1천 9백만원 1천만원 대상 사업 구 소관사무 구 소관사무 공모사업 동일 동에서 직접 추진 가능한 사업 사업 금액 1억원 이내 1억원 이내 3백만원 이상 3백만원 이상 - 참여 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방문, 해당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 참여
- 주민제안사업 최종 선정 방법
- 공모 사업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일반주민 투표 결과 합산하여 선정
(위원 투표 70%, 일반주민 투표 30%) - 동 참여형 사업 : 각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에서 3천9백만원 이내 사업 선정
- 공모 사업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일반주민 투표 결과 합산하여 선정
연간 운영 일정
시기 | 구(區) | 시기 | 동(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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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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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 |
2월~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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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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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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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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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 |
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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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 6월 | |
5월 ~ 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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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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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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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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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 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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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 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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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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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 |
11월 ~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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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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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연락처 : 053-665-2125
- 최종수정일 : 2024.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