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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처벌을 부과하는 법령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재난 신고 센터 목록은 구분, 내용, 연락처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 분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정의
  • 작업환경 및 작업방식 등으로 발생한 재해 중
    ① 사망자 1명 이상
    ② 부상자 2명 이상(동일사고 6개월 이상 치료 要)
    ③ 질병자 3명 이상(동일한 유해요인)
  •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발생한 재해 중
    ① 사망자 1명 이상
    ② 부상자 10명 이상(동일사고 2개월 이상 치료 要)
    ③ 질병자 10명 이상(동일원인 3개월 이상 치료 要)
처벌내용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 경영책임자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 법인·기관 : 50억원 이하의 벌금
  • 기준 이상 부상자·질병자 발생
    • 경영책임자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법인·기관 : 10억원 이하의 벌금

안전·보건 정보 공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2.1.27.자 시행됨에 따라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안전·보건 정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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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중소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자율점검표 안전총괄과 2022-08-16 (첨부5)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산재예방지원과)_211130.hwp [780800 byte]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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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대재해처벌법 법령해설집(중대시민재해-시설물, 공중교통수단) 안전총괄과 2022-08-16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집(중대시민재해-시설물_ 공중교통수단).pdf [3002403 byte] 13
1 중대재해처벌법 법령해설집(중대산업재해) 안전총괄과 2022-08-16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집(중대산업재해).pdf [3577840 byte] 8
  •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 연락처  : 053-665-2281
  • 최종수정일  :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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