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근거법령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보상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 군소음보상금이란?
소음대책지역 주민들 중 소음피해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주민들의 피해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상금 - 소음대책지역 : 군용비행장의 운용으로 발생한 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방부장관이 법 제5조제1항에따라 지정·고시한 지역
※ 검단동 · 복현2동 · 무태조야동(동변동) · 산격2동 중 일부지역
-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 국 방 부(☎ 02-748-5862/5894)
지급대상
-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
- 거주기간 : 2023. 1. 1. ~ 12. 31. 까지(전입·전출자 포함)
※ 지급대상(소음대책지역) 확인 방법
국방부 조회시스템 바로가기
(문의 : 국방부 군소음보상팀 ☎ 02-748-5862/5894)
신청기간 : 2024. 1. 2.(월) ~ 2. 29.(목)
- 신청기한 내 미신청시 ’25년 1~2월에 ’24년도 보상금 지급신청 가능. 단, 지연이자 없음.
장소/방법
접수방법
- 소음대책지역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검단동, 복현2동, 무태조야동, 산격2동) * 분소 제외 - 우편(등기) 접수 ※ 2월 29일 등기우편 소인분까지 인정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1, 2층(노원동1가, 북구청 노원별관) 환경관리과 군소음보상팀 (우)41589] - e-mail 접수 [보내실 곳 : dgbnoise@korea.kr ] * PDF 파일 권장, 메일전송 후 유선 확인 必 (☎ 053-665-4205~8)
신청방법
- 첫 2주간(1. 2. ~ 1. 12.)은 신청인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 5부제 시행 ※ 1월 15일부터 모두 신청가능
요일 월 화 수 목 금으로 구분하여 출생연도 끝자리 따른 5부제 정보 안내입니다. 요일 월 화 수 목 금 출생연도 끝자리 1, 6 2, 7 3, 8 4, 9 5, 0 <-> 좌우 터치스크롤을 이용하여 내용을 확인하세요
신청서류
구분 | 구비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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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보상금 지급 신청서 1부 보상금 지급신청서 다운로드 보상금 지급신청서 작성예시 다운로드 (개인별 1부 작성) |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 추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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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통장 사본 1부(신청인 명의) ※ 신분증 지참 |
미성년자도 반드시 본인 명의 통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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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하는경우 | 세대 대표자 선정서 1부 세대 대표자 선정서 다운로드 세대 대표자 선정서 작성예시 다운로드 - 세대 대표자 외 신분증 사본 각 1부 |
【본인 외 세대원(가족) 신청서를 대신 접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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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신청 위임장 1부 보상금 위임신청장 다운로드 보상금 위임신청장 작성예시 다운로드 (확인기관의 장 직인 必) 상속인 위임장(참고서식) 다운로드 거동이 불편한 경우 등 위임창(참고서식) |
【세대원이 아닌 대리자가 접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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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 【근로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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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말소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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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말소자 초본 1부 | ||
대표 상속인의 주민등록 초본1부 | ||
그외 상속인 전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1부 | ||
혼인관계증명서 | 【혼인에 의한 전입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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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 【외국인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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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방법
-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 입금(2024년 8월 중)
※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하지 않거나, 법 시행(2020. 11. 27.)이전의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은 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미수범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금액
- 소음대책지역의 구역별 기준금액에 공제하거나 감액한 금액 지급
구분, 소음대책지역 (제3종, 제2종, 제1종)으로 구분하여 소음대책지역의 구역별 기준금액 정보테이블입니다. 구분 소음대책지역 제3종 제2종 제1종 소음영향도 기준 85이상 90미만(웨클) 90이상 95미만(웨클) 95 이상(웨클) 월별 기준금액(최대) 3만원 4만 5천원 6만원 - 보상기간 : 2023. 1. 1. ~ 12. 31. 중 실제 거주한 기간
보상금 감액조건 : 실제 거주기간, 전입시기 등을 고려하여 감액
1989. 1월 이후 전입자 30% 감액
- (단, 1989년 1월 1일 전에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다가 소음대책지역 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뒤 1년 이내에 종전 거주지에 다시 전입한 경우는 제외함)
2011. 1월 이후 전입자 50%감액
- (단,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다가 소음대책 지역 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뒤 1년 이내에 종전 거주지에 다시 전입한 경우는 30%감액 적용함)
근로자 또는 사업장 대표자
- 근무지 또는 사업장이 대책지역 밖 100Km 이내 30%, 100Km 초과 100% 감액
현역병, 이민, 국외체류, 교도소 수용 등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 날수 제외
감액 제외대상
- 군용비행장 설치 이전부터 전입한 경우
- 전입 당시 미성년자인 경우
- 혼인으로 인하여 배우자의 기존 거주지에 전입한 경우
- 1989년 1월 1일 전에 소음대책지역 거주하다가 소음대책지역 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뒤 1년이내에 종전 거주지로 다시 전입한 경우
절차 안내
보상금 신청
-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수
(우편) 북구청 / (방문) 행정복지센터 -
심의
지역심의 위원회 -
결정
북구청 -
결과통보
북구청
문의 사항
- 소음대책지역 지정 : 국방부 군소음보상팀(☎ 02-748-5862/5894)
- 보상금 신청방법 : 북구청 환경관리과 군소음보상팀(☎ 053-665-4205~8)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 연락처 : 053-665-4203
- 최종수정일 : 2024.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