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명 |
관광사업 등록증 재교부 |
업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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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문의처 |
관광과
관광진흥팀(665-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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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
문화/체육/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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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고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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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3,000원 |
민원처리기간 |
3일 |
기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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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접수→검토→등록증 등 발급(교부) |
서식파일 |
[별지 제7호서식] 등록증등 재발급신청서(관광진흥법 시행규칙).hwp [15872 byte]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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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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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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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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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 별지 제7호 |
최종 수정일 |
2023-01-18 15:30:48.3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