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명 |
기타유원시설업 신고 |
업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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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문의처 |
관광과
관광진흥팀(665-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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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
문화/체육/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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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고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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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30,000원 |
민원처리기간 |
3일 |
기타비용 |
등록 면허세 27,000원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접수→검토→결정→등록증 발급 |
서식파일 |
[별지 제17호서식]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서(관광진흥법 시행규칙).hwp [19968 byte]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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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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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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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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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관광진흥법 제5조 제4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1조 |
최종 수정일 |
2023-01-18 15:40:09.5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