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사망신고는 사망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등록기준지나 현 거주지의시·구·읍·면 또는 주민등록 주소지읍·면·동에 하여야 하며, 신고를 지연할 경우 신고지연기간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아울러, 사망신고후 추가로 챙겨야 할 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세한 내용은 정부민원포털 정부24(https://www.gov.kr 접속→분야별 서비스→건강·의료·사망→사망/장례지원→사망신고→검색)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신고(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은 경우)
- 상속은 상속자가 사망한 후 시작되고, 사망자의 재산 상속(부동산 등기 등)은 일정한 기한없이 언제든지 가능하며,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신고는 상속이 시작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하여야 합니다.
- 다만,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은 경우로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신고하여 상속채무를 대물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문의전화 : 법원 가사과 또는 민사과
자동차 이전등록신고(사망자가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 사망자가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사망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차량등록관청(차량등록사업소)에 『사망에 의한 이전등록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 지연시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의전화 : 차량등록사업소(053-749-1114)
국민연금 급여 신청(사망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 사망자가 국민연금가입자인 경우 유족(배우자, 자녀 등)은 국민연금관리공단지사에 상담후 연금급여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국번없이 1355
사망자의 금융거래 조회(사망자가 금융거래를 한 경우)
- 사망자의 금융거래 내용(예금, 채무 등)을 알고 싶은 경우 금융감독원소비자보호센터 또는 금융감독원지원을 방문하여 금융거래조회신청을 하면 금융거래기관을 알아 볼 수 있습니다.
-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시스템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국번없이 1332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연락처 : 053-665-2321
- 최종수정일 : 2020.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