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명 |
대규모점포 개설(변경)등록 |
업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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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문의처 |
민생경제과
053-665-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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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
경제/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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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고기간 |
대규모점포 - 개설등록 60일전, 준대규모점포 - 개설등록 30일전 |
수수료 |
10만원(변경등록은 수수료 없음) |
민원처리기간 |
30일 |
기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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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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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
[별표 1]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 기준 및 방법 (제5조제2항 관련)(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hwp [23040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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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개설(변경)등록 신청서(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hwp [21504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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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사전심사 청구서(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60928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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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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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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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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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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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유통산업발전법 |
최종 수정일 |
2022-05-19 09:27:47.9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