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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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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

서식

분야별민원안내·서식-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종료신고서(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기타참고사항, 작성예시, 자료파일 )
업무명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종료신고서
업무내용
처리부서
문의처
위생과
북구 보건소 1층 위생과 민원창구 053-665-2757
업무구분 식품위생
민원신고기간 수수료 없음
민원처리기간 즉시 기타비용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작성⟶접수⟶검토⟶결재⟶통보
서식파일 [별지 제72호서식]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 종료신고서.hwp [17408 byte] 미리보기 [별지 제72호서식]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 종료신고서(예시).hwp [17920 byte] 미리보기
서식링크
견본파일
구비서류
유의사항
관련법규 「식품위생법」 제8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4조제9항
최종 수정일 2020-05-21 16:25:47.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