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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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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민원안내·서식-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 영업 신고(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기타참고사항, 작성예시, 자료파일 )
업무명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 영업 신고
업무내용
처리부서
문의처
위생과
북구 보건소 4층 위생과 053-665-2751~2755,7
업무구분 식품위생
민원신고기간 수수료 28,000원
민원처리기간 즉시 기타비용 면허세(27,000원)
처리절차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공고에 응모⟶푸드트럭 영업 계약 체결⟶자동차 구조 변경 신청⟶푸드트럭 구조변경 시공⟶액화석유가스 가스시설 시공⟶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푸드트럭 구조 변경 작업완료 증명서 발급⟶구조변경 적합여부 검사⟶이동용 음식판매차로 용도변경 전산입력 및 자동차등록증 기재⟶위생교육 및 건강진단⟶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신청⟶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수리⟶영업확인서 발급⟶푸드트럭 영업 개시
서식파일 [별지 제37호서식] 식품 영업 신고서.hwp [23040 byte] 미리보기 [별지 제37호서식] 식품 영업 신고서(예시).hwp [22528 byte] 미리보기
서식링크
견본파일
구비서류
유의사항
관련법규 식품위생법 제37조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제14호
최종 수정일 2020-05-21 16:26:34.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