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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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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민원안내·서식-식품접객업(유흥·단란주점) 영업 허가신고(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기타참고사항, 작성예시, 자료파일 )
업무명 식품접객업(유흥·단란주점) 영업 허가신고
업무내용
처리부서
문의처
위생과
북구 보건소 4층 위생과 053-665-2751~2755
업무구분 식품위생
민원신고기간 수수료 28,000
민원처리기간 3일 기타비용 면허세 : 67,500원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서류검토⟶시설조사(현장실사)⟶결재⟶허가증 발급
서식파일 [별지 제30호서식] 식품 영업허가 신청서.hwp [20480 byte] 미리보기 [별지 제30호서식] 식품 영업허가 신청서(예시).hwp [20480 byte] 미리보기
서식링크
견본파일
구비서류
유의사항
관련법규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최종 수정일 2020-05-21 16:31:1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