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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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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민원안내·서식-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기타참고사항, 작성예시, 자료파일 )
업무명 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
업무내용
처리부서
문의처
보건과
053-665-3234
업무구분 기타
민원신고기간 양도양수 한 날부터 14일 이내 수수료 10,000원
민원처리기간 즉시 기타비용 면허세 27,000원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검토-개설등록증 발급
서식파일 [별지 제10호서식] 치과기공소 양도ㆍ양수 신고서.hwp [19456 byte] 미리보기 [별지 제11호서식] 안경업소 양도ㆍ양수 신고서.hwp [20992 byte] 미리보기
서식링크
견본파일
구비서류
유의사항
관련법규 의료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시행규칙 제16조
최종 수정일 2023-05-10 14:51:24.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