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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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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민원안내·서식-소독업 개설 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기타참고사항, 작성예시, 자료파일 )
업무명 소독업 개설 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
업무내용
처리부서
문의처
보건과
053-665-3335
업무구분 기타
민원신고기간 수수료 없음
민원처리기간 7일 기타비용 면허세 54,000원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검토(시설조사)-신고증 발급
서식파일 [별지 제24호서식] 소독업 신고서.hwp [15360 byte] 미리보기 [별지 제26호서식]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hwp [15872 byte] 미리보기 [별표 8] 소독업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기준(제37조제1항 관련 임의서식).hwp [14848 byte] 미리보기 위임장(예시).hwp [25088 byte] 미리보기
서식링크
견본파일
구비서류
유의사항
관련법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시행규칙 제37조, 제38조
최종 수정일 2020-06-18 13:50:39.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