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원안내

시민의 건강한 삶 ! 북구보건소가 함께 만들어 갑니다.

민원안내

약(한약)업소

서식

분야별민원안내·서식-의약품도매상 지위승계(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기타참고사항, 작성예시, 자료파일 )
업무명 의약품도매상 지위승계
업무내용
처리부서
문의처
보건과
보건과 의약관리팀(북구보건소 4층) 053-665-3233
업무구분 약(한약)업소
민원신고기간 1개월 이내(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의 경우,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수수료 10,000원
민원처리기간 7일 기타비용 면허세 40,500원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검토-결재-허가증발급
서식파일 [별지 제31호서식] 의약품 판매업자 지위 승계 신고서(약사법 시행규칙).hwp [20480 byte] 미리보기
서식링크
견본파일
구비서류
유의사항
관련법규 약사법 제89조, 시행규칙 제59조
최종 수정일 2023-05-10 13:51:28.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