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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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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한약)업소

서식

분야별민원안내·서식-약국, 의약품도매상,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휴․폐업/업무재개 신고(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기타참고사항, 작성예시, 자료파일 )
업무명 약국, 의약품도매상,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휴․폐업/업무재개 신고
업무내용
처리부서
문의처
보건과
보건과 의약관리팀(북구보건소 4층) 053-665-3233
업무구분 약(한약)업소
민원신고기간 폐업, 휴업 또는 다시 연 날부터 7일 이내 수수료 없음
민원처리기간 7일(단, 약국 관련 신고는 3일) 기타비용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검토-완료
서식파일 (서식2)[별지 제8호서식] [약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의약품 판매업(폐업¸ 휴업¸ 업무재개)]신고서.hwp [19456 byte] 미리보기
서식링크
견본파일
구비서류
유의사항
관련법규 약사법 제22조, 시행규칙 제12조, 제24조, 제41조
최종 수정일 2021-10-07 10:03:36.522